해외직구시에 합산 과세 되는 경우.

국가마다 좀 다르고 물품마다 다른데 대충 150달러 넘으면 과세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과세액은 자신에게 맞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100달러씩 예로 들었습니다.

요약.
1. 같은 국가에서 100달러 물건 + 100달러 물건 동시에 받는 경우.
중국 100달러, 미국 100달러는 합산 과세 되지 않는다.
2. 200달러 물건을 배대지에서 100달러씩 분할해서 보내는 경우.
3. 신고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일반인이 직구를 할때는 배송대행 업체가 대행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거 같네요.

날짜는 입항일 기준입니다.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에 입항일 이 있습니다. 이 날짜 기준입니다.

같은날 통관 됐어도 입항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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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출처 -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7579264a3c18b5108e8a6cf14d772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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